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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상인으로 검색한 지역문화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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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허가받은 장사꾼 시전상인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상설 상점을 ‘전(廛)’이라고 한다. 고려시대의 시전은 국가에서 일정한 건물들을 지어 주고, 상인들은 시전 건물들을 빌려서 물건을 팔거나 거래를 하였다. 대신 국가에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지불하거나, 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하였다. 조선시대의 시전상인들은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과 임시로 길가에 벌여 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난전(亂廛)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민간 상공업이 발달하고, 개항 이후 외국 상품이 유입되어 ‘금난전권’은 붕괴가 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았던‘시전상인’ 들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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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의 갈등을 기록한 『각전기사』
    조선시대 난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시전 상인과의 갈등 또한 증가하였다. 『각전기사』는 조선시대 정조 연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들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각전기사』는 현재 교토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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